최광훈 후보 "한약분업 파트너 한약사 제한해선 안돼"
한약분업 전 '한의사 한약조제권 포기'와 '완전 한방분업 동의' 선행돼야
입력 2018.12.05 11:05 수정 2018.12.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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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선거 후보(기호 1번)는 5일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한약분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입찰 공고한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에서 한약제제 분업파트너를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제한하는 연구유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는 우선 환영하지만,  한약제제 조제 전문가로 '한약사 및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 정책방향에 따라 한약제제 분업에서  일부 약사가 누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이다.

최 후보는 "모든 약사는 한약제제에 대한 면허자로서 당연히 한약제제 조제권은 모든 약사들에게 있는 것"이라며 "무슨 의도로 한약조제약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분업 유형을 넣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복지부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용역에서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분업모형는 삭제돼야 마땅하다"면서 "한약제제 연구용역의 분업모델은 한약사 및 약사로만 한정되어야 약사법 규정에 맞는 연구용역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후보는 "한약제제분업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약품의 안전, 약사의 이중점검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업의 형태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 하는 강제분업이여야 한다"고 전제하며 "임의분업을 연상케 하는 한의사의 처방발행 활성화라는 연구목적은 애초에 포함시키지도 말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사태를 손 놓고 방조하는 복지부가 약사일원화 논의 시작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약사일원화 논의전에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의 포기와 완전 한방분업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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