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협의체, '회관 가계약·연수비 유용' 추가 고발…'초읽기'
조찬휘 회장 등 관련 임직원 16일 고발 예정…의장단 직무정지와 별도 추진
입력 2017.08.10 06:00 수정 2017.08.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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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신축 회관 1억원 가계약'과 '연수비 2,850만원 유용'관련, 추가 고발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조찬휘 회장의 자진 사퇴가 없다면, 추가 고발을 통한 법적 대응으로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 이하 분회장협의체)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신축 회관 1억원 가계약'과 '연수비 2,850만원 유용' 관련, 변호사 자문 등 추가 고발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고발 시기를 조율해 오는 8월 16일(예정)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발 대상은 조찬휘 회장을 비롯해, 신축 회관 가계약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양덕숙 약정원장과 연수비 2,850만원을 캐비넷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조모 국장을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분회장협의체는 의장단이 추진하는 직무정지가처분과는 별개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며 민생회무 외에 회무 협조 거부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수 회장은  "조찬휘 회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한약사회 회무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조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실질적인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상회무혁신위원회 구성은 무의미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회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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