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대회원서신문 "오해 바로잡고파"
"임시총회서 소명 기회 없어"…장문의 서신과 해명 자료 배포
입력 2017.08.03 06:42 수정 2017.08.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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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신축회관 운영권 1억원 가계약서'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유용' 관련, 5장 분량의 서신과 해명자료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조 회장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마지막 해명을 하지 못해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얻고자 대회원 서신을 보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은 대회원 서신에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관행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와 민주적 질서의식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며 " 관행에 기대 저질러온 잘못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오라고 여기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그 결과 '부결'이라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사퇴권고안이나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을 결의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류나 발금형으로 충분한 죄를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하려는 이유는 마녀 사냥이 아니냐"고 되물으며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혼란의 피해가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축회관 운영권 1억원 가계약서'에 대해서는 가계약 체결 시 상임이사회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임을 인정했으나, 배임이나 횡령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 '연수교육비 2,850만원 유용'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임직원 대상으로 임금의 50%인 5,700만원을 하계 휴가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이중 25%인 2,850만원은 비자금으로 대비해 놓고 2015년 3월까지 보관했다고 관행적인 유용을 인정했다. 

이후 감사지적에 따라 하계휴가비를 자진반납키로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지급한 뒤 5개월에 거쳐 환수했다고 해명했다.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번 대회원서신문이 사퇴 운동 및 회무 협조 거부 등 어느 때보다도 바닥을 치고 있는 회원들의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 반대로 회원들을 자극할지 회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총회 의결사안인 사퇴 권고안에 대한 답을 오늘(3일)까지 하지 않으면, 의장단에 의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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