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취소된 전국약사대회, 직무정지가처분 '코앞'…그 다음은?
입력 2017.08.02 12:00 수정 2017.08.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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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예정이었던 전국약사대회가 결국 취소됐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참석 거부가 원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한약사회 회무 협조 거부가 앞으로 더 일어 날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조직은 수직적인 구조이긴 하나 수평적인 관계인 약사회는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이다.

대한약사회, 시도 지부, 분회로 나뉘어 회원들에게 신상신고비를 받아 일부를 중앙으로 보내고, 그 회비를 동력 삼아 대한약사회는 정책적인 대응과 대내외 회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대한약사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찬휘 회장의 회무 능력을 평가하기 앞서 회무 협조를 거부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총회에서 불신임 부결로 어느정도 진정 될 것으로 기대한 집행부의 바람과는 달리 회원들의 사퇴 요구는 이제 '행동'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모든 회원들의 요구는 아니지만 224명의 분회장 중 117명이 사퇴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의장단은 지난 7월 27일 회의에서 총회 의결사안인 사퇴권고와 직부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8월 3일까지 기한을 주고 조찬휘 회장의 사퇴를 권고했다.

3일까지 사퇴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에도 조찬휘 회장의 결심이 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회원과 회장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협조를 구하게 될 다양한 행사와 회무를 지금의 대한약사회가 수행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기대감으로 준비한 'FIP 서울총회와 전국약사대회'가 전국약사대회 취소로 반쪽 행사로 전락해 버린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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