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조찬휘 회장 사퇴 요구…이후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시행
의장단 주최, 임시총회 후속조치 회의서 전원 사인…"혼란 초래 책임"
입력 2017.07.28 06:00 수정 2017.08.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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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주최로 열린 '임시총회 후속조치 회의'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내달 3일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시행할 것임을 결정했다. 

27일 열린 '임시초회 후속조치 관련 1차 회의'서 의장단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대한약사회의 혼란을 종식 해야 한다"며 임시총회 의결사항을 실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조찬휘 회장은 정관을 위반하고 투명하지 못한 회무를 집행 함으로서 오늘의 혼란을 초래했고, 이미 회원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더이상 대한약사회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회서 의결된 사퇴권고안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며 "8월 3일까지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즉각 자격정지가처분신청을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희중·한석원 명예회장, 문재빈 의장, 이호우·양명모 부의장, 박호연·옥순주·권태정·이형철 감사, 시도약사회장협의회 이원일 회장 등이 참석해 전원 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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