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후폭풍 '법적인 절차'만 남았다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다음주 회의·검찰고발 참고인 조사 진행 중
입력 2017.07.21 06:20 수정 2017.07.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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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퇴진 요구는 임시총회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불신임안은 부결됐지만, 대의원 다수가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졌고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이 의결되면서 임시총회 후 퇴진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29일 담화문을 통해 임원 인적 쇄신과 투명한 회무 공개를 약속했지만, 다수의 회원들은 "조찬휘 회장이 불신임 부결을 면죄부 마냥 이용하고 있다"며 "의결사안인 사퇴권고안을 거부하고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제는 법적인 절차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대응인 '회비 납부 및 신상신고 거부' 등을 비롯, 전국약사대회 거부 등 회원 민생회무 외에 대한약사회의 회무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 열린 대의원총회 의결사안인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기간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의장단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해 다음 주 중 의장단, 감사단, 시도지부장협의회 대표 2명, 자문위원 3명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방침이다. 

의장단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가부 문제가 아니라, 의결사항에 대한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가 등 방법을 논의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의장단은 "직무정지가처분에 앞서 조찬휘 회장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한약사회 정상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권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전에 총회 의결사안 수용을 재요청해 법적인 해결이 아닌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겠다는 것.

그러나 대의원총회 현장에서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안을 모두 거부한 조찬휘 회장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편,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의 검찰 고발 상황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임시총회가 열리던 18일 고발인에 대한 첫 참고인 조사가 진행 된만큼, 관련 조사 대상자들도 곧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은 "고발 대상인 조찬휘 회장과 돈관리를 했던 양덕숙 원장 등이 유력한 조사 대상이 될 것이며,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원장 정도는 호출을 할 것으로 본다"고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 "조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 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관계자들은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불신임이 가결되기 어려운 조건이고, 조찬휘 회장은 버티기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고발을 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조찬휘 회장은 남은 1년 6개월 정도의 임기동안 회원들과 대립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고, 대한약사회 조직 장악력을 잃은 채 '식물 회무' 혹은 '반쪽 회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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