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협의체, 총회 의결안 거부 시 '회무 협조 거부'
FIP 참여 및 회무 불참·내년도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 거부 선언
입력 2017.07.19 19:09 수정 2017.07.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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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분회장협의체 83인의 약사회장들이 "임시총회 의결사안을 받아드려 조찬휘 회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회무협조 거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성명서를 통해 협의체는 "18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이 보여준 반전은 가히 경악할만한 수준이었다"며 "불신임안을 비롯한 3가지 안건이 동시 상정되기 직전까지 조찬휘회장이 언급한 것은 '후회막심·잘못·죄송' 이었으나, 표결 직후 '정당함 · 부끄러움이 없음 · 법적인 대응' 으로 급전환 됐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르겠다던 종전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대의원들과 그리고 회원들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며 "는 오만과 독선, 무사안일한 회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협의체는 "약사회원의 대다수는 이미 조찬휘 회장을 탄핵했다고 강조하며 조찬휘 회장과 조찬휘 집행부의 전체 임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의장단이 진행해 조찬휘 회장과 현집행부가 신속히 회무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능력있고 신망있는 약계인사들로 회무정상화를 도모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분회장협의체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약사대회 및 FIP 총회거부는 물론 조찬휘회장의 비정상적이고 독단적인 회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도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 거부 등을 비롯한 가시적인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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