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권고·직무정지가처분' 불복 선언…약사회 '식물 회무' 조짐
조찬휘 회장 가처분신청 법적 대응, "불신임 부결, 나는 정당하다"
입력 2017.07.19 06:08 수정 2017.07.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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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부결됐지만, 대의원들은 회원들의 민심을 반영해 불신임 찬성에 더 많은 표를 던졌다. 

'사퇴권고·직무정지가처분' 안건은 가결됐지만, 조찬휘 회장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집행부와 회원간의 갈등으로 '식물 회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398명 중 333명(참석 298, 위임 35명)이 참석해 84%의 높은 참석률로 이번 사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비밀 투표로 진행된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은 '불신임'과 '사퇴권고안·직무정지가처분' 등 3가지로, 총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신임안은 통과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불신임은 정관상 재적대의원 3분의 2(266명)가 찬성해야만, 의결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대의원 투표 결과 찬성(180표)이 반대(119표) 보다 압도적인 표차를 보였음에도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불신임 안건은 부결됐지만, 사퇴권고안(찬성 191표, 반대 106표)·직무정지가처분(찬성 170표, 반대127표, 무효 4표) 등은 참석대의원 2분의 1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며 모두 가결됐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은 가결 안건인 '사퇴권고안·직무정지가처분' 안건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안건 표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대의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다. 용서를 빈다"는 사과의 말을 했던 조찬휘 회장은 불신임 안건이 부결되자 "추측을 가지고 중죄인인 양 말하는 것은 삼가해 달라"며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조 회장은 의결사안을 받아들여 사퇴를 촉구하는 대의원들에게 "유무죄를 보고 진퇴 결정하겠다는 말을 12일 지부장회의에서 분명히 말했다. 정관에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관에는 가처분신청이 없다.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를 앉혀놓고 회장 불신임안을 했고, 오늘 탄핵 안됐다"며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나오면 어쩔거냐. 검찰 조사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라고 당당한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정상적인 회무가 어렵다는 한 대의원의 질타에 조찬휘 회장은 "현안 해결을 못한 것 없다"며 "정관위배에 대해서는 불신임 투표했다(결과는 부결). 나는 정당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직무정지가처분 의결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사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찬휘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던 약사회장 및 약사 단체들은 사퇴촉구 대회원 서명운동, 회무 협조 거부, 회비 납부 거부 등의 운동으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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