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류영진 처장 환영…성분명처방 등 현안해결 희망
한약사 일반약판매금지·상비약 폐지·동물약 관리·건기식 기준 강화 등도
입력 2017.07.14 06:06 수정 2017.07.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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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14일 논평을 통해 류영진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명을 축하하면서 성분명처방·한약사 문제 등 약계현안에 대한 바람을 전달했다.

약준모는 "식약처장은 일상에서 접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한약, 의료기기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담당하는 수장"이라며 "따라서 약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류영진 식약처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실무형 리더"라고 판단했다.
 
정부 각 부처가 그동안 실패한 정책을 추진한 데는 현장경험이 없는 불통에서 나온 것으로, 다양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한 류영진 처장에게 원만한 소통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준모는 류영진 식약처장의 임명을 축하하며 약사 사회 5가지 현안에 대한 정책추진을 건의했다. 

우선 성분명처방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원인은 상품명 처방이며, 그 처방 특성상 특정 회사와의 결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한약사가 본연의 업무인 한약조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한의사와 한약분업을 위해 태어난 한약사는 한약분업의 실패와 정부의 무책임한 방임으로 사생아가 되어 약사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 약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안전 상비약'이란 단어가 존재할 수 없으며, 단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만 있을 뿐이다. 두 가지 분류의 의약품 모두 약사의 관리가 필수적인 부작용의 위험이 상존하는 약이지 상품이라 볼 수 없다는 것.

더불어 인체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농약이라는 구분을 넘어 모든 약에 대한 관리를 식약처에서 함으로써 의사가 진료를 담당해야 하고 약사는 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이와 함께 현재 난립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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