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개봉판매로 부당한 처분 받는 약사 사례 모집
약사는 판피린 낱병판매 행정처분…한약사는 피임약·아스피린 판매 용인
입력 2017.07.12 06:00 수정 2017.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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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는 12일 개봉판매로 부당한 처분을 받는 약사들의 사례를 제보받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모집 배경은 최근 개국가 약사들로부터 판피린을 낱병으로 팔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한약사들의 한약제제 청구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가 똑같은 약사법을 가지고 한약사와 한의원에는 봐주기 식으로 해석하고, 약사에게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를 분류하지 않아 판피린과 피임약,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용해제 조차 한약제제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복지부가 이와 동시에 2010년부터 6년간 1,500억 원을 한약제제 청구비로 한의원에 지급했다고 지적했다.(국가통계포털 한약제제 종별 청구현황)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개봉판매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부당하게 처분을 받게 되는 약사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며 "이후 복지부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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