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청구·야간 가산불일치' 약국 8곳 현지조사
7월 정기 현지조사 예정 공개…현장조사 2곳·서면조사 6곳 진행
입력 2017.07.07 12:00 수정 2017.07.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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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약품 대체청구 등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약국 8곳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7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밝혔다.

현지조사는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 간 진행되며, 대상 요양기관은 총 83개소로, 그중 현장조사는 모두 61곳이다.

현장조사에서는 약국 2곳을 포함해 병원 9, 요양병원 1, 의원 31, 한의원 16, 치과의원 2곳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의약품 대체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등이다.

서면조사 대상은 약국 6곳, 종합병원 16곳이다.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종합병원은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고, 조사 수용성을 높여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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