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죄' 성립 가능
약준모, '신축 회관 운영권 1억원 가계약' 변호사 법률 자문서 공개
입력 2017.07.05 06:00 수정 2017.07.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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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절차없이 신축 대한약사회관의 일부층에 대한 운영권을 1억원을 받고 가계약서를 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어떤 법률적인 책임이 있을까.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은 지난 6월 30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찬휘 회장의 법률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자문서를 공개했다. 

조찬휘 회장이 제시한 변호사 법률 의견서와는 상이한 내용으로 '1억원 운영권 가계약건'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와 있다.  

자문서에서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이범식 약사와 ‘10년간 신축 대한약사회관 7층 강당 겸 예식장 중 예식장, 옥상스카이라운지 및 지하1층 총 3건에 대한 운영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원을 받아 당시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에게 1년 6개월간 보관한 것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거래 내용을 볼 때, '조찬휘 회장은 이범식 약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1억원을 양덕숙 부회장이 수령했지만 실질적 이득은 조찬휘 회장이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1억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나 1년 6개월이나 사적으로 보관했다는 점에서 조 회장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조찬휘 회장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찬휘 회장과 이범식 약사의 1억 원 가계약은 설령 계약이 해제되어 실제 대한약사회에 손해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 또한 성립된다'고 해석했다. 

'1억원이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가수금 형태로 대한약사회 명의통장에 입금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개인계좌에 보관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의 행태를 용인할 경우 이는 대한약사회 정관의 구속력 자체를 무력화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약사회원들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임을 명시했다. 

이에 약준모는 "지금 선량한 약사들의 명예와 의욕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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