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의약품정책연구소, 대약 감사단 지도감사 받는다
임시대의원총회서 의결…"식약처·제약협회·유통협회 논의 후 실시"
입력 2017.04.19 16:47 수정 2017.04.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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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약학정보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대해 지도감사를 할 수 있게 됐다. 

19일 열린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지도감사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감사단에 '대한약사회 상근임원과 연구소장 겸직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던 오건영 대의원(서울)과 김준수 대의원(강원도)은 "약학정보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원장과 소장이 대한약사회에 임원을 하고 있고, 대한약사회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다"며 "대한약사회의 지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대의원(부산)도 "의약품정책연구소의에 약사회에서 년 3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약사회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3억여원의 지원금으로 외부용역을 준다면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받을 수 있다"며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상근 임원과 연구소장직을 겸직하는 문제가 지적된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과 양덕숙 약정원장은 2012년 식약처 지적 사안을 들어 개별 감사를 받고 있고, 대약의 지도감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원 소장은 "정서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다. 운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을 것이다. 단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한다. 복지부 감사(3년마다) 받고 자체 감사도 받는다"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무조건 감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태정 감사는 "식약처의 지적사항은 대약 감사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약협회, 유통협회(약정원 공동출자 설립)에 형평성을 맞춰 별도의 감사를 뽑으라는 것이다. 재단 법인이라고 해도 발전 방향을 위해 대약의 지도 감사를 하는 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불필요한 의심과 갈등이 있었다. 대한약사회 회장이 두 재단에 이사장를 맡으니 귀책 사유가 된다. 대약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식약처와 제약협회, 유통협회와 논의해서 진행 하겠다.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1년에 1번씩 감사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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