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부터 '약국 택배'까지 보건소 신고민원 '가관'
지난해 서울시 보건소 약국 관련 민원, "고객 불편 사항 개선 필요"
입력 2017.04.06 06:56 수정 2017.04.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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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약국에서 느끼는 불만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2016년 서울시 약국 관련 보건소 민원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자격자 조제 및 의약품 판매' 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소 신고민원 자료를 살펴보면, 약국과 관련된 민원은 각 구마다 2건에서 많게는 30여건으로 민원 접수가 많지는 않지만, 보건소에 신고된 민원은 행정적인 확인으로 이어져 자칫 처분(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서 약국 이용 불편사항이 보건소 신고 민원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지만, 각 구의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 사례 중 빠지지 않는 민원은 '무자격자의 조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북구는 4건, 양천구는 6건, 종로구는 9건의 민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사회 내부에서 자체정화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무자격자' 문제는 여전히 약국의 문제점으로 지적,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이들의 역할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된 사례는 '복약지도 미흡과 미실시' 등으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많았으며, 가루약과 물약의 혼합조제, 사용기한이 지난 약 조제, 가루약의 용량이 다른 건 등 조제 관련 다양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에게 무상으로 음료를 제공하거나, 처방 변경 조제, 약국의 호객 행위 등도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약국이 많은 종로구의 경우, 다양한 신고민원이 접수돼 무자격자 판매에 대한 신고 사례가 많았으며, 전화 및 길거리 호객 행위 등도 신고 사례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환자의 상태 및 복용하는 약을 고려하지 않고 살빼는 약을 판매하는 행위' '약국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전화 주문 후 택배' 등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서울의 한 약사는 "악의적인 신고가 아닌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약국과 약사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적, 구조적인 문제는 약사사회가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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