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약사회 "동물의약품 처방제도 백지화해야"
반려동물 의약품 사용 권한 복지부 이관 강조
입력 2017.04.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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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사회가 동물의약품 처방약 확대에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약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의약분업이 아직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그냥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함에 따라 실제 발행된 처방전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하며 제도 백지화를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제도로 반려견의 가족들로 하여금 결국 동물병원에서 약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처방용 동물의약품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결국 지정품목의 의약품은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하라 강제하는 즉, 동물병원의 독점품목으로 지정한다는 의미가 된다눈 것이다.

고가의 반려동물 치료비가 반려동물 가족들의 경제적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처방용 동물의약품이 확대된다면 결국 반려동물 가족들에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런 부담은 결국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사례를 증가시키는 나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된다는 설명이다.

약사회측은 "결국 농림부의 이번 정책은 반려동물에게도 반려동물의 가족에게도 해로운 정책이며, 그저 동물병원의 이익에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며 "반려동물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룰 농산물도 축산품도, 가축도 식품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사용될 의약품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지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진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권한들을 모두 말소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권한은 보건복지부로 이첩해야 한다"며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의약분업을 전면 실시하라. 싫다면 동물의약품 처방제도를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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