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업원 약 판매 유도 몰카 찍고 수천만원 뜯어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일당 10명 14개 약국서 3천만원 받아 챙겨
입력 2017.04.03 13:31 수정 2017.04.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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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토록 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약사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K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 10명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1년 1개월 간 부산, 대구, 경기 지역 등을 돌며 약국 14곳에서 종업원에게 멀미약 등 의약품을 산 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50만원에서 1천만원 등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공범을 모아 몰래카메라 촬영 방법을 가르쳐준 뒤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만 촬영해 약사를 위협했다고 약사들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보건소와 경찰 조사로 영업 차질을 빚어질 것을 우려해 돈을 줬다고 밝혔다.

이들 중 Y씨와 친구 N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전국 약국 수백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22명에게 총 1,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 인한 추가 피해 상황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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