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약사회, "동물약 백신 등 처방 대상 확대 철회해야"
입력 2017.03.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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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오진환)가 수의사가 처방하는 동물약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전시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 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해 즉시 철회 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고시(안)은 개, 고양이 백신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 마저 수의사 처방전 없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동물병원 먹여 살리기 특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조정 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내 전문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일방적으로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백신 품목 논의과정에서 품목을 추가하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여 논의를 종결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약사회는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 됐지만 여전히 처방전 발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동물병원에서만 동물 약의 처방·투약이 이뤄지는 독점만을 초래하고 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예방백신 접종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고 대전시약사회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전광역시약사회는 고시 개정에 불복을 선언하며 "동물병원만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독점체계가 아닌 소비자의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본 고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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