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처방 동물약 확대 고시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처방전 발행 먼저
입력 2017.03.24 19:35 수정 2017.03.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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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방대상 동물약의 확대 고시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경남약사회는 "동물의약품 처방제도가 실시됐지만 수의사의 처방전 발행은 전무하고 소비자의 동물약 구매는 제한돼 수의사들의 이익만 키우는 결과가 됐다"면서 "한바 더 나아가 농림부는 개, 고양이 백신, 심장사상충약 등의 동물약국 취급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사들이 동물용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등을 처방전 발행 없이 남용하게 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의 독점에 의한 동물약값 상승과 동물병원 고가 진료비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는 동물 보호자들인 국민들에 피해를 보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동물약값 상승과 유기동물 증가를 조장하는 처방대상 동물약의 확대 고시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라"며 "국민건강과 동물권리 외면하고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농림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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