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용 비닐봉투 생분해성수지 재질 사용 요청
대한약사회, 일회용 봉투 인한 환경오염 방지 차원
입력 2017.03.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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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일회용 비닐봉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회사에 약국용 비닐봉투 공급시 생분해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비닐봉투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 비닐봉투를 공급하는 제약회사에 공문을 보내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절약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서 허용하는 봉투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약국을 포함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생분해성수지 제품이거나 A4규격(210㎜×297㎜) 또는 1ℓ이하의 종이봉투, 그리고 B5(182㎜×257㎜)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는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약국의 경우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자원재활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방 조례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인 약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절약, 일회용 봉투 무상 제공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약국용 봉투 공급시 생분해성수지 재질 봉투, A4규격 이하의 종이봉투, 그리고 B5규격 이하의 비닐봉투를 공급해 줄 것을 제약회사에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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