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의원총회 '파행'… 안건처리 없이 '폐회'
약사회장 선거제도 개선 긴급동의안 의견 대립, 임시총회서 처리해야
입력 2017.03.09 19:41 수정 2017.03.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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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동의안에 찬성 거수를 하는 모습(위), 투표 후 급격히 비워진 자리(아래)


대한약사회장 선거제도 개선 문제로 대의원총회가 파행을 거듭,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를 선언했다. 
 
9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종석 대의원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긴급 동의안을 발의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긴급동의안은 166명의 대의원이 동의안 제출에 서명하고 16개 시도약사회장의 의견수렴으로 이뤄진 것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집행부 구성이 아닌 대의원총회의장 산하로 구성해 과도한 선거비용의 절감과 악의적인 비난을 막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제도 개선은 지난 선거에서 과도한 상대후보 비난과 10억~5억이 든다는 약사회장 선거비용이 부담돼 선거를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것. 

긴급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는 잘못된 선거를 반복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바를 지적해 집행부를 지지하는 대의원들과 의견대립을 벌였고, 동의안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사인을 했다는 회원들이 나서는 등 찬반 표결까지도 난항을 겪었다.  

2시간여의 첨예한 의견 대립 끝에 표결에 부쳐졌고, 거수 투표 결과, 동의안 찬성 97명, 반대 30명으로 찬성표가 월등히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러나 참석 대의원 245명(위임 35명) 중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 동의안은 폐기처리 됐다.  

찬성 표가 많음에도 긴급동의안이 폐기되자 불만을 품은 대의원과 늦어진 회의로 지방 거주 대의원들이 대거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원활한 총회 진행이 어려워 졌다. 

이후, 대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명예회장'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약사미래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관련 정관개정 안건이 부결됐다.  

다른 안건처리에 대해서도 재석 대의원수가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문재빈 의장은 폐회를 선언했다.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수일 내 임시총회를 개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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