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폐의약품 수거사업 관련 표준조례안 마련
보건환경위원회 "체계적 효율적 운영 위해 구체화"
입력 2016.07.15 12:00 수정 2016.07.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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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위원회(담당부회장 노숙희, 위원장 김미숙)는 1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개선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위원회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사업 초기보다 높아져 수거량이 10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준조례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 ▲폐의약품 수거의 주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 구체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 2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수거함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비등해진 현실에서 수거함에 대한 회원의 의견수렴과 함께 관련 기관 및 약업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약국에도 보급시키기로 했다.

이날 노숙희 담당 부회장은 회의 마무리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과정에서 약국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늘 논의에 많이 반영됐다”며, “오늘 논의 내용들이 회원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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