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문약 불법판매 약국, 개선의지 없이 '여전'
지역 보건소와 공동점검 실시, 불법행위 약국 현장적발 후 조치
입력 2016.07.12 06:00 수정 2016.07.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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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제주도 약국이 약사회 청문 이후에도 개선없이 여전히 전문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지도위원회는 8일 제주지역 불법약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이후 해당 약국들의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약국들은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전문의약품을 세트로 구성하여 불법으로 판매하는 등의 법령 위반사례가 확인되어 지난 6월 청문 대상에 포함된 바 있으며, 청문회 개최 이후 제주지역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어 큰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보건소와 경찰서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준비하며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청문 당시 A약국은 면허대여 혐의를 인정하고 폐업을 약속하는 등 개선의지를 밝혔으나 약사지도위원회가 지역 보건소 및 제주도약사회와 공동으로 점검한 결과 숍인숍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유지한 채 간판의 ‘약’자만 떼어내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반의약품의 진열이 확인되어 즉시 간판을 떼어내고 의약품을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전문의약품을 세트로 구성하여 관광객들에 판매한 B약국은 약사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여전히 중국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현재 해당약국 문을 닫은 상태이며, 보건소에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지에서 보건소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은 “청문회는 불법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재점검 통해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곳은 고발조치 하는 등 자율정화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약사지도위원회는 현재 제주도가 아닌 타 지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달 중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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