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반대 서명운동
동물보호자가 동물에 직접 투여하는 것도 자가진료로 처벌
입력 2016.06.2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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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지난 25~2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팜엑스포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실시했다.
SBS 동물농장에서 강아지 공장의 불법수술이 방영된 이후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수의단체의 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동물보호자가 동물에 직접 투여하는 것도 자가진료로 처벌 될 수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 홍보부스에서 자가진료 제한 반대 홍보물을 시민과 약사회원들에 배포하였으며 특히 이번 팜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부와 대한동물약국협회는 개별 부스에서 자체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서명에 참가한 많은 시민과 약사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진 동물약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의사 처방제로 대변되는 현재의 동물의료체계는 개선할 점이 많으며 동물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가진료 금지는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고가의 동물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하는 정책”이라며 회원과 국민들에 자가진료 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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