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관리자, 전문가인 약사의 몫"
대한약사회, 식약처 개정 법안 제출 철회 요구
입력 2016.06.16 18:52 수정 2016.06.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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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비약사의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법안에 대한 식약처의 법안 제출을 철회 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6일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비약사의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이는 국가 면허증에 의해 배출된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배타성을 국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 했다.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와 관련해 기존 약사, 한약사 외에 세포배양 의약품,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담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비록 유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일단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무라면 이는 당연히 약사 외의 전문가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더욱이 전문 기술자를 전문 직능과 구분하지 못한데다, 의약품과 물질 조차 분별 못하는 무지에 탄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제조관리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안전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에 입각한 국민건강을 보호할 전문가가 과연 누구인가를 재차 고려해야 한다"며 하여 법안 제출을 철회할 것을 식약처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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