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관리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는 무엇?
면허관리 강화 방안 '검사명령제'…약사회-복지부 입장차 여전
입력 2016.05.30 05:52 수정 2016.05.3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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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약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중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 수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약사회와 복지부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27일 발표한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은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강화해 면허 갱신 및 업무수행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면허갱신제를 토입하고 사후검증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약사(한약사)는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고, 면허 미신고자의 경우 최대 면허 정지를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신고를 수리할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약사가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 업무를 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병원의 전문의 건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

안천저의 발표에 따르면, 의사는 '면허 신고 시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태 등 확인'이라는 항목을 명시했으나, 약사는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 수리'라고 표현했다. 

이에 정부가 약사 면허에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와 약사면허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약사회측은 '검사명령제도' 도입은 "협의된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고, 연수교육윽 시간을 확대해 관리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쳤으나, 검사명령제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검사명령제도 신설에 약사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추가 논의후 결정 사항을 전달해 주기로 했다"고 밝혀 검사명령제도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약사회의 약사 면허관리방안 논의는 진행 중으로 오는 6월 중순 4차 협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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