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제도 관리 강화…약사 3년마다 면허 신고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논의·확정
입력 2016.05.27 11:51 수정 2016.06.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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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등은 면허 갱신제가 실시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확인 후 갱신토록 하며,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한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해 면허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의사는 면허 신고시 진료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확인하는데,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태 등 확인한다. 

또, 윤리, 의료법령 교과목을 2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하고 자동출결시스템을 운영 확대한다.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시 제재 수단으로 최대 면허취소까지 실시된다. 

약사(한약사))의 경우, 3년마다 면허를 신고를 하고 면허 미신고자의 경우 최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개선 됐다. 면허 시고시 결격 사유 확인을 명시해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 수리 한다.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면허는 의료·교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면허의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재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작년 11월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 장애를 얻어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하여 병원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 “국민안전‧건강 관련 면허관리 시스템 전반을 종합점검하여 개선을 검토하라”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며,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15종으로, 각 부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집중진단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으며, 부처 협조회의 등 충분한 협의·조정과정을 통해 26개 개선과제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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