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자 일반약 판매 의심약국 10곳 신고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 서울시 3·경기도 4·경북 1·대구2·울산 1
입력 2016.04.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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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카운터, 전문카운터, 가짜약사, 무자격자 등으로 불리는 약국의 불법 판매 행위가 의심되는  약국 10곳이 공익 신고 됐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이하, 클린팀)에서는 29일 불법판매자 일반의약품판매 의심약국 5개 시도지부 총 10곳에 대해 22차 공익신고를 진행했다. 

공익 신고 대상 약국은 서울 2곳, 경기도 4곳, 경상북도 1곳, 대구 2곳, 울산 1곳이다. 

약준모 클린팀은 "앞으로도 불법판매자약국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 약준모는 운터, 전문카운터, 가짜약사, 무자격자와 같은 용어 대신 '불법판매자' 용어 사용을 당부하며 '전문'이란 단어는 불법 판매자에게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가 해야 할 상담을 포함해서 의약품을 교부 판매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판매자의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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