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추진한다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처벌조항 신설·약사회 행동강령 지침 마련
입력 2016.04.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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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한약정책위원회(담당부회장 김남주, 위원장 곽은호)는 19일 2016년도 제2차 한약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국 한약(생약)제제 보험급여 적용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는 등 2016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추진과 관련해 △약국 한방의료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홍보 및 교육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를 위한 맞춤형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6년제 약학대학의 임상 한약제제학 교육 강화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임의적 명칭으로,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약국은 한방요양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한약사 문제 대책 건에 대해서는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및 불법조제에 대한 약사법령상 처벌조항 신설 추진 △한약사 문제 관련 정책자료 및 지역약사회 행동강령 지침 마련 △명찰 패용 의무화 관련 약사·한약사 등 면허종류 구분 표시 추진 △약사 한방정책 백서 제작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및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회 뿐만 아니라 각급 지역 약사회와의 정책적 공감에 기반을 둔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0대 국회, 특히 각 지역 약사회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활동 지원을 통해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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