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포장 의무화 대상 시럽제 포함 환영한다"
약사회, 연고제·고가의약품 등 소량포장 기준 및 비율 확대 노력
입력 2016.04.13 06:26 수정 2016.04.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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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1일 소량포장 공급제형으로 시럽제가 추가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럽제는 재고관리가 어려운 제형으로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꾸준히 소량포장 공급을 요청해 왔으며, 특히 소아 환자에게 투여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았었다.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시럽제의 재고관리는 약국의 큰 부담이었고 소량포장이 절실히 필요하단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이번 고시 개정은 보다 의약품 안전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소량포장 제형 확대로 제약사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불용재고가 줄어들어 비용부담을 상쇄할 수 있고, 안전관리를 높인다는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소량포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약사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연고제 등 공급제형을 확대하고 고가의약품의 경우 공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럽제는 어린이 등 소아 환자에게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이번 소량포장 확대로 소아의 의약품 사용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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