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사업 '본예산에 반영 필요'
경기 지역 올해 사업, 도의회 자율편성예산으로 진행
입력 2016.02.18 06:01 수정 2016.0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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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사업 본예산에 지원금이 편성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담은 조례를 발의한 경기도의회 김경자 의원의 말이다.

김경자 경기도의원은 최근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경자 의원.
지난해 3개월 동안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 사업으로 진행중인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2억 2,700여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경기도 사업 본예산이 아니라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편성예산 500억원 가운데 일부이다.

의회가 쓰임새를 결정할 수 있는 예산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김경자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된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만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경자 의원은 "심야시간대 약국을 운영을 시장경제논리에 맡길 상황이 아니다"며 "의약품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내방객 숫자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내방객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경기도 시·군 지역별로 1곳이나 2곳씩 심야약국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경자 의원의 생각이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이 필요하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만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경자 의원은 "많은 숫자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본다"며 "본 사업을 진행한 이후 평가에 따라 지역별로 한곳이나 두곳 정도를 운영하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비율을 감안해 적절하게 편성하면 부담에 비해 지역 주민의 안전이나 보건환경에 도움이 더 많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응급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심야공공약국 운영이 정착되면 심야시간 경증환자의 이러한 우려나 경제적인 부담 부분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기를 바란다"며 "임기동안 예산 편성과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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