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노리는 '팜파라치 카메라' 급증 이유는?
보상금 기준 개정되며 '전문꾼들' 약국에 초점…대응 필요
입력 2015.02.06 12:39 수정 2015.0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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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팜파라치'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하급수적이라 할 정도로 약국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카메라가 늘어났고, 신고 빈도 역시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에 주로 맞춰진 팜파라치의 앵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거치거나 지역 보건소로 내려오는 신고 접수가 적지 않게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바뀐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게 약국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지급 기준이 바뀌면서 보상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전문신고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보상금 지급기준이 바뀌면 팜파라치와 신고건수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됐지만 양상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바뀌면서 과태료가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전문신고꾼들의 무대가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문신고꾼 입장에서는 다른 업종에서 포상금을 노리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대한 과징금이 1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약국에 초점을 맞추는게 손쉬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특정 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로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570만원이다. 전문신고꾼이 신고한 경우라면 20%인 114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판단대로 전문신고꾼들의 눈이 약국에 맞춰진 상황이라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같은 행위를 덮어두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팜파라치로 인한 약국의 피로도가 무작정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단 동영상 신고가 접수되면 약사가 적법하게 한 판매든, 관리감독 아래 판매가 이뤄졌든 적절한 소명을 거쳐야 한다. 신고가 증가하면 소명 등에 시간 할애가 늘어나고, 스트레스 역시 많아진다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약국에 약사가 있는데도 일부러 종업원을 찾는다든가, 급한 것처럼 약을 달라는 등 여러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의사가 없는데도 불법을 하도록 했다면 '교사죄'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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