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연초부터 주의보 넘어 '경보' 수준
지역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 계속…"전문 팜파라치로 보인다"
입력 2015.02.06 06:17 수정 2015.02.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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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주의보가 아니라 경보 수준이다. 연초부터 '팜파라치'가 약국가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연말부터 현재까지 상당수 지역에서 팜파라치에 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판단되는 동영상을 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신고하는 일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전문적인 팜파라치가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최근 지역별로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경우 이달 들어 7건, 또다른 지역도 7건이 접수됐다고 한다"면서 "이번에 신고된 것은 지난해 11월 촬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한 지역 약사회는 긴급 메시지를 회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전문 팜파라치로 보이는 사람이 소화제류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약국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달라는 내용이다.

특히 최근 서울 등에서 활동중인 팜파라치는 60대 남녀로, 지난해 특정 지역에서 촬영돼 신고된 경우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동일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팜파라치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하지만 약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편 현재 보상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경우 보상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고시가 개정돼 시행됐다.

1인당 공익신고 보상금은 연간 10건으로 제한됐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하거나 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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