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상비약이어 진단시약도 편의점에 뺏기나(?)
식약처 의료기기 전환 방침 확정, 신고절차로 편의점 등 취급 가능
입력 2013.10.02 13:00 수정 2013.10.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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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가정상비약에 이어 임신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제품을 편의점에 뺏기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빠르면 다음주중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임신진단시약이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과정만으로 편의점 등에서 취급이 가능하게 된다.

어린이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13품목이 안전상비약으로 분류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의 효자품목인 임신진단시약 등을 또다시 편의점에서 취급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임신진단시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약국들의 매출 감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여 일선 약국가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임시진단시약은 도매업체들로부터 1,000원가량에 매입해 3,000원대의 소비자가로 판매하고 있는 매출 효자 품목이다.

편의점에서 임신진단시약을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구입에 따른 불편함에 해소됨은 물론 판매가격도 하락해 약국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가정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 편의점 입장에서는 임신진단시약 등을 판매하게 됨으로써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신진단시약 등 채외진단시약의 의료기기 분류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강하게 반대했으나 식약처와 의사단체 등을 설득하는데 논리의 정당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회는 접근성과 체외진단시약의 부작용 문제를 들어 식약처에 의료기기 전환 반대입장을 제시했으나 식약처는  의료기기 전환에 따른 유용성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전환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에 이어 약국 매출 효자 품목인 임신진단시약의 의료기기 전환으로 인해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가 허용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일선 약국가의 심리적 박탈감은 더욱 심해지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0년 체외진단제품의 의료기기 전환을 결정했으나 시행 시기는 정하지 않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정책을 재추진해 이번에 의료기기 전환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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