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인력제' 다시 관심 높아진다
인천시약사회 내달 시행 계획, 이달 25일 설명회
입력 2013.08.09 12:11 수정 2013.08.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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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인력제가 다시 약사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년전 제주도약사회에서 실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근무약사 인력제를 최근 인천시약사회가 다시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 그동안 진행한 제도를 큰틀에서는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해 도입하는 것이라 인력제를 준비하는 인천시약사회나 주변 관계자들의 기대치도 그만큼 높은 상황이다.

근무약사 인력제는 참여의사를 밝히고 일정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근무약사 고용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조합방식으로 운영된다.

마련된 운영방안에 따르면 회원약국은 10만원의 회비를 기본적으로 납부하고, 파견을 희망하는 날짜만큼의 추가 회비를 납부하게 된다.

이후 근무약사 고용을 예약하면 약사회에서 일정에 맞게 근무약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본 회비 이외 근무약사가 일한 시간만큼 추가로 지불하는 시간당 급여는 1만 5,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일단 인천시약사회는 오는 8월 25일 인천시약사회관 강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설명한 다음 현장에서 신청약국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도입한 근무약사인력제를 기초로 모델을 보완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일단 근무약사인력제를 준비중인 인천 지역 임원을 비롯해 관계자들의 반응은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설명회를 거친 다음 근무약사 채용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은 9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구체적인 운영 규모는 신청약국 숫자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계속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인천시약사회가 도입하는 근무약사인력제는 지난 2009년 제주도약사회에서 먼저 도입됐다.

회원약국이 개인적으로 여행이나 경조사, 개인 업무, 병가 등을 이유로 약국을 잠시 비워야 할 경우를 대비해 근무약사 파견을 신청하면 날짜와 시간에 맞춰 근무약사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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