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비 감사' 약사사회 뇌관으로 작용하나?
외부 감사 과정·결과 따라 '후폭풍' 예상
입력 2013.08.01 06:43 수정 2013.08.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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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비가 약사사회 내부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목적 이외 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외부 감사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특별회비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회비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수호 특별회비'가 원래 이름이다.

지난 2011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대한약사회관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렸다.


지난 2011년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당시 김구 대한약사회 집행부에서 특별회비 징수를 결정했다. 약국별로 5만원씩, 대략 9억 8,000여만원이 조성됐고, 심야응급약국특별회비 2억 6,000여만원까지 더해 모두 13억원 정도 되는 돈이 특별회비로 만들어졌다.

전임 약사회 집행부에서 진행된 부분을 왜 굳이, 그것도 외부 감사라는 절차를 통해 들춰보자는 것일까?

얘기는 조찬휘 당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한시적으로 가동된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위원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수위원회가 회무 인수인계 활동을 진행하면서 특별회비 잔고가 200여만원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13억원 가운데 약국외 판매 저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에 10억원 가량을 지출했고, 2012년에도 3억원 정도 되는 잔고 가운데 2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됐다.

조성된 특별회비의 규모가 대략 알려지면서 지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또,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 돈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말도 이어졌다.

인수위원회와 주변에서 말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당시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내부 문제를 확대해 봐야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고려도 있었다.

하지만 특별회비 이외에도 신구 집행부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문제가 표면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계속 이어졌다.

약사회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월금이 기존의 10%도 안되는 규모로 줄어들었다. 통상적으로 넘겨지는 대한약사회의 이월금은 4억원 수준이었지만 집행부가 바뀌면서 올해 회계로 넘겨진 이월금은 3,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렇게 쌓인 갈등은 조찬휘 회장의 입으로 그대로 표출됐다. 인수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조 회장은 "이 (재정)상태로 인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둔 시점에서는 보이지는 않는 갈등도 표출됐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찬휘 신임 집행부가 정관개정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지만 기존 집행부가 진행하는 총회에서 정관개정 논의는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고,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회비는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회계투명화를 목적으로 기관지 약사공론을 비롯해 출자기관인 약학정보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외부 감사에 '특별회비' 부분이 동시에 들어간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이에 대해 '부득이 진상파악에 임해야 한다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로 구성된 감사단의 판단이 타당하다'면서 외부 감사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확히 외부 감사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특별회비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는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약사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한 시기에 집행된 10억원은 어디에 쓰였는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인 2012년에 사용된 2억원이 넘는 특별회비의 사용처와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한 답이 약사사회 내부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일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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