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이것' 모르면 '세금폭탄' 맞는다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구분 '직접' 챙겨야
입력 2013.07.22 12:27 수정 2018.05.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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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번주 25일 마감됨에 따라 약국에서도 막바지 업무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약국은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고 있어 주의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적지 않은 약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제약업체나 도매업소에서 이미 구분해서 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무 업무를 일임하고 있는 세무사에 상당수 업무를 통째 맡기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서 일일이 계산서를 찾고, 출력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약국세무에 있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은 매우 비중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 잘못하면 몇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국은 한곳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겸영사업자'이다. 일반의약품을 비롯한 매약 부분이 과세되는 사업이고, 조제와 전문의약품 매출이 면세 사업이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이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부분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될 경우 상당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총매입이 4억원이고, 이 가운데 전문의약품이 3억원, 일반의약품 매출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일반의약품 매출은 마진은 붙여 1억 2,000만원이라고 신고하게 되면 이 약국의 총 매출신고는 5억 2,000만원 정도가 된다.

이 약국이 만약 분류를 잘못해 전문의약품 매입을 2억원이라고 하고, 일반의약품 매출 2억원에 마진율을 더해 2억 4,000만원이라고 신고하게 되면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

덩달아 전문의약품 재고 문제도 발생한다. 실제 매입이 3억원인데 2억원으로 신고한만큼 세무서에서 전문의약품 재고 부족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게 된다. 이 역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반대로 일반의약품 매입 분류를 적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위에서 예로 든 약국이 만약 실제 1억원의 일반의약품 매출을 5,000만원으로 줄여서 분류하게 되면 매출 과소로 세무서의 통보를 받게 된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전문의약품 재고 과다매입으로 재고가 늘어나 비급여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게 된다.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면서 상당수 약국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여러 이유로 세무사에 분류를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공인회계사는 "어떤 경우든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출력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해 세무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면서 "팜택스를 이용하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반영돼 출력 없이 몇번의 클릭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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