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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사회가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약사회 등 5개 영남권약사회는 28일 '비상식적인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단골약국을 선택할 수 없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들은 어렵게 동분서주 하면서 처방약을 구하여 환자들에게 투약해 왔음에도 최근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는 대한민국 6만 약사를 마치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단돈 몇 천원을 남기기 위해 범법을 저지르는 비도덕한 집단인양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약국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상에서의 업무미비로 인한 공급내역 누락이나, 조사기간 이전 의약품 재고에 대한 미고려, 현행 약사법으로 인정된 약국간 거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일치 내역을 약국에만 일방적으로 입증하라고 강요하는 행정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특히 "이번 조사의 불합리성으로 약국업무에 과도한 부하를 주고 있으며 약국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어떤 정부기관도 현재의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거나 기준을 개선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어 영남권 1만 약사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몰상식한 행태를 보며 깊은 실망감과 함께 과연 의료기관에 같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야기될지 생각해보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 약국의 70%가 넘는 약국이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상식이 있고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공직자라면 조사대상 약국을 싸잡아 비난하기에 앞서 조사기준 등 청구불일치 조사나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약사회는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분업제도의 처방약목록제도 강제화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및 대국민 홍보 등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하며 무차별적인 서면 조사를 재고하는 등 모든 방법을 통하여 이번 조사가 가지는 모순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의 탁상공론적 행정에 항거할 것이며, 이번 조사로 인한 약국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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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사회가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약사회 등 5개 영남권약사회는 28일 '비상식적인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단골약국을 선택할 수 없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들은 어렵게 동분서주 하면서 처방약을 구하여 환자들에게 투약해 왔음에도 최근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는 대한민국 6만 약사를 마치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단돈 몇 천원을 남기기 위해 범법을 저지르는 비도덕한 집단인양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약국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상에서의 업무미비로 인한 공급내역 누락이나, 조사기간 이전 의약품 재고에 대한 미고려, 현행 약사법으로 인정된 약국간 거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일치 내역을 약국에만 일방적으로 입증하라고 강요하는 행정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특히 "이번 조사의 불합리성으로 약국업무에 과도한 부하를 주고 있으며 약국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어떤 정부기관도 현재의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거나 기준을 개선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어 영남권 1만 약사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몰상식한 행태를 보며 깊은 실망감과 함께 과연 의료기관에 같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야기될지 생각해보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 약국의 70%가 넘는 약국이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상식이 있고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공직자라면 조사대상 약국을 싸잡아 비난하기에 앞서 조사기준 등 청구불일치 조사나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약사회는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분업제도의 처방약목록제도 강제화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및 대국민 홍보 등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하며 무차별적인 서면 조사를 재고하는 등 모든 방법을 통하여 이번 조사가 가지는 모순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의 탁상공론적 행정에 항거할 것이며, 이번 조사로 인한 약국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