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심(藥心)보다 민심(民心)택한 이유는
"안전성 검증된 일반약 잡고 있다가 더 큰것 잃는다" 위기감속 고육지책
입력 2011.12.26 13:00 수정 2011.12.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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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심야시간대에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 사항이 발표된 이후 약국가에서는 밀실협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 집행부 퇴진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시 일선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약사들의 정서보다는 민심을 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나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또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것이 약사들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도 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같은 요인은 겉으로 들어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한 임원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는 잠복되고 분출되는 사안이었지만 약사회가 전향적으로 대처했다면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에 대해서는 분류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약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의 정서를 감안해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저지하는 정책을 펴 왔다”며 “이것이 약사회의 발목을 붙잡고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일반의약품중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을 의약품으로 전환해 구입의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됐다면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과 정부의 압박이 적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임원의 지적이다.

또 다른 대한약사회의 한 임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털고 나가야 할 과제이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불거질 것이 뻔하고 약사회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 임원은 “차기 정부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불거지면 외국의 예처럼 모든 일반의약품이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며 “적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약국외 판매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고육지책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약심(藥心)을 저버렸다는 약사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 내부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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