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약사법 개정안의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약사사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오늘(21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이번 회기내에 개정안 처리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지난주 후반까지 분위기는 일단 약사사회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제외됐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먼저 언론이 비판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휴일인 20일까지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의 눈치보기라는 얘기와 국민요구를 외면했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졌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국회 행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지난 17일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직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가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사이버 여론전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주말과 휴일 이틀동안 1,0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다. 접속자가 늘어나면서 20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불통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게 된 것은 상정은 안하기로 했다지만 실제 상정은 합의가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상정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예산 관련 법안을 우선 다룬다는 것이지 상정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긴박하게 돌아갈 경우 약사법 개정안 상정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전했다.
한편 21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법안 가운데는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 의원, 주승용 의원, 이낙연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됐지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의약품약국외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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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약사법 개정안의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약사사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오늘(21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이번 회기내에 개정안 처리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지난주 후반까지 분위기는 일단 약사사회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제외됐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먼저 언론이 비판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휴일인 20일까지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의 눈치보기라는 얘기와 국민요구를 외면했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졌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국회 행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지난 17일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직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가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사이버 여론전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주말과 휴일 이틀동안 1,0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다. 접속자가 늘어나면서 20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불통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게 된 것은 상정은 안하기로 했다지만 실제 상정은 합의가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상정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예산 관련 법안을 우선 다룬다는 것이지 상정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긴박하게 돌아갈 경우 약사법 개정안 상정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전했다.
한편 21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법안 가운데는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 의원, 주승용 의원, 이낙연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됐지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의약품약국외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