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약사회 RFID 위험성 경고, 왜?
"취합 정보 영업자료로 활용, 처방변경 늘어날 것"
입력 2011.11.09 06:32 수정 2011.11.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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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처방변경이 있을 것이고, 약국에서 조제약을 준비하느라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한 지역 약사회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식별장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관악구약사회는 최근 지역 한 약국과 RFID를 제품에 적용중인 제약업체 H사 담당자와의 갈등을 예로 들면서 RFID 도입과 적용이 보편화되면 판독기를 통한 재고파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최근 지역 약국에서 RFID로 재고를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H사 담당자가 주변 의원에서 ㄱ제품이 처방될 것이라며 미리 준비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ㄱ제품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관악구약사회는 모든 의약품에 RFID가 적용되면 판독기로 취합된 정보가 처방변경을 위한 영업 자료로 이용될 것이 뻔하고, 약국은 이에 따른 조제의약품 준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판독기만 갖춘다면 관계자 뿐 아니라 누구라도 재고약 파악이 가능해 고가약 분실의 우려가 있으며, 세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관악구약사회는 강조했다.

판독기 성능을 법적으로 제한하든가 다른 회사에서 적용한 RFID는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구 약사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측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는 RFID는 칩마다 고유번호가 있다"면서 "당사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인식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사 제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해 수집된 자료를 재고 파악 이외 처방변경이나 다른 의도로 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RFID는 최근까지도 악용 사례나 조사 오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영세약국에 대한 거래 정리나 잘못된 재고파악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약국의 재고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가진 약사들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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