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약 부작용 "침소봉대 말라"
대한임상약리학회 등 10개 학회,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 촉구
입력 2011.10.11 11:09 수정 2011.10.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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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시 안정성 논란에 대해 “안전성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10시 의협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전문학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7시부터 대한임상약리학회 등 10개 관련학회와 회의를 열고 ‘일반약 안전성 문제’를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의협은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해 왔으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을 철회하려는 시점에서 더 이상 전문가 단체로서 침묵할수 없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 회장은 “타이레놀 등 일반의약품의 안전성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은 발생건수보다 심각성이 중요한데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은 병원 입원환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것으로 대부분 부작용이 발생하면 병원을 찾기 때문에 식약청이 발표한 부작용 신고 건수 중에서 약국에서 부작용 신고를 한 것은 전체의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반의약품의 과도한 경각심은 자칫 안전성을 문제삼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향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선회될 소지가 분명하다”는 약사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내과학회 노형근 법제이사는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의학적인 문제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등의 일직선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다. 단, 일반의약품은 일반적으로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약”이라고 정의했다.

또 일반약 슈퍼판매로 인해 부작용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과 대처에 대해 “일반약은 복약지침을 소비자가 잘 숙지해 복용해야 하는 것인 원칙이다. 슈퍼판매가 가능해지면 복용지침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개정된 약사법에는 약국외 판매시에 판매수량 제한, 판매연령의 제한, 판매자의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안전성 강좌를 명시하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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