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나선 약사회 '판정승'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부작용, 안전성 집중 거론
입력 2011.09.27 11:27 수정 2011.09.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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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법적 절차나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수십년간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복지부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은 당황스럽고 안전성 중심의 결정을 넘어서는 어떤 결정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김대업 부회장이 국정감사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7일 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와 관련해 안전성과 부작용 위험에 대한 입장을 증언했다.

김대업 부회장은 전임 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박은수 의원의 질문에 "약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사항으로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더라도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판매하거나 일반의약품으로 표기한 상황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하도록 했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얘기다. 특히 약사법 위반 사항인 이러한 부분을 단속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약국외 판매 예시로 들고 있는 감기약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김대업 부회장은 "2005년 PPA 성분이 함유된 콘텍600 등의 감기약이 퇴출되고 식약청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면서 "(거론된 품목은) 실제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안전시스템이나 약사 복약지도 없이 무방비로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또 "수십년간 복지부가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가 어느날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은 당황스럽다"면서 "안전성 중심의 복지부 결정을 넘어서는 어떤 결정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일반의약품 DUR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회가 일반약 DUR에 좀더 협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약사회의 DUR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라고 답했다.

DUR은 약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확인 문제와 복합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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