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의도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
'720원' 거론에 약사사회 "호도하고 있다"
입력 2011.09.27 06:27 수정 2011.09.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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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를 다룬 박순자 의원의 보도자료.

복약지도를 직접 겨냥한 자료에 약사사회가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일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한해동안 3,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복약지도료로 세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하지도 않는 복약지도료로 한해동안 3,137억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약지도료는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 효능효과와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을 제공하는 행위지만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을 떼어간다는 것이 박순자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히 복약지도료 자체가 문제되기 보다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 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는 의도적으로 약국을 부정적인 방향을 몰아부치고 있다며 흥분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식후 30분 한마디에 얼마라는 식으로 복약지도를 잘하는 약국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작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약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의 인터넷 댓글에서 한 약사는 "그렇다면 환자를 보고 이름을 확인하는데 500원 가까운 돈이 의사에게 지불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면서 "환자의 증상을 듣는데 1,500원,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을 듣는데도 1,000원에 육박하는 수가가 책정돼 있다면 놀라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수가 항목을 제대로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조제료를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처럼 꼬투리 잡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면서 "약가에 대한 마진을 인정받든지, 최근 등장한 일반의약품 DUR 등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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