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카드 1%이상 마일리지 두고 해석 달라
부산시약 유영진 회장 " 1%이상 문제없다"...복지부 입장 '주목'
입력 2011.09.02 16:52 수정 2011.09.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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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즉 개정 시행규칙에는 ‘사업자나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 (항공마일리지와 이용적립금을 포함)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돼 있다.

부산시 약사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약 유영진 회장은 “카드가맹점(제약 도매)은 1%이상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기위해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정이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일반카드도 1%이상 받는거는 안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1% 이상받는 일반카드는 카드가맹점(도매)이 거래처에 %를 더 주기위해 추가로 수수료를 더 지급 안 했다.”고 한다.

또 “일반카드는 의약품만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므로 도매가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 할수도 없다. 이에 “현재 쓰고 있는 일반카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유 회장은 만약에 일반카드를 의약품대금 결제에만 1%이상 못 받는다 라면 이는 헌법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위헌적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약 고문변호사도 같은 생각이다고 한다.

또, 개인카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국세청이나 복지부가 이를 의약품대금만 분리해서 파악 할 수 없다. 구매전용카드는 사업용이기에  국세청이 카드사에 자료을 요청 할수 있어나 개인카드는 내역을 복지부나 국세청이 법원의 영장 없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카드내역을 볼수 없다고 했다.

특히 "약사법 시행규칙은 도매가 금융회사와 짜고 편법적인 개인카드를 만들지 말라는 의미 이다"라며 강조하고,  "1%이상 개인카드로 마일리지를 받아도 약사법에는 약사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추가 수수료를 제공한 업체가 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 일반카드 1%이상 마일리지 금지를 두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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