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와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대한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6개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6개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복지부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유지해 오다 갑자기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보건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공휴일·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약사법 개정 이유로 들고 있지만 다른 정책적 수단을 검토하지 않은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자체를 성급하게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더불어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기조를 바로 세울 것을 건의하고, 의약품 안전 사용과 유통을 위해 전문직능인의 역할 존중도 요구했다.
|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데 이어 감기약‧해열진통제‧소화제 등의 의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접근성에서 우선하여 사용의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약국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슈퍼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이유로 심야‧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한다고 하나, 심야‧공휴일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른 정책 수단들이 검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관리를 포기한 채 의약품 구입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지금이라도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권 보호에 대한 정책 기조를 올바로 세울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문직능인으로서의 역할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011. 8. 17 대한약사회장 김구 |
약사회와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대한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6개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6개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복지부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유지해 오다 갑자기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보건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공휴일·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약사법 개정 이유로 들고 있지만 다른 정책적 수단을 검토하지 않은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자체를 성급하게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더불어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기조를 바로 세울 것을 건의하고, 의약품 안전 사용과 유통을 위해 전문직능인의 역할 존중도 요구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데 이어 감기약‧해열진통제‧소화제 등의 의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접근성에서 우선하여 사용의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약국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슈퍼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이유로 심야‧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한다고 하나, 심야‧공휴일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른 정책 수단들이 검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관리를 포기한 채 의약품 구입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지금이라도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권 보호에 대한 정책 기조를 올바로 세울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문직능인으로서의 역할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011. 8. 17 대한약사회장 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