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오후 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16개 시·도 약사회장 명의로된 진수희 장관 고발장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약사회가 진수희 장관을 고발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으며,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의약외품을 확대하면서 전환된 품목을 서둘러 유통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표기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도록 유예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된 의약외품을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제약업체에 압력을 주는 조치로 의약외품 유통에서 진수희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의약외품 관련 고시 이후 의약외품의 공급과 생산은 자율 의지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조치를 통해 제품이 슈퍼 등에 유통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오후 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16개 시·도 약사회장 명의로된 진수희 장관 고발장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약사회가 진수희 장관을 고발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으며,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의약외품을 확대하면서 전환된 품목을 서둘러 유통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표기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도록 유예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된 의약외품을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제약업체에 압력을 주는 조치로 의약외품 유통에서 진수희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의약외품 관련 고시 이후 의약외품의 공급과 생산은 자율 의지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조치를 통해 제품이 슈퍼 등에 유통되도록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