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비 5만원 '못낸다' '안낸다'
약사회 결정에 일부 지역 '자체 성금 이미 거뒀는데 …'
입력 2011.08.04 07:45 수정 2011.08.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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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특별회비를 걷기로 하면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통해 5만원의 특별회비 납부를 결정했다. 이렇게 조성되는 회비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홍보와 활동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투쟁선포식 이후 약사법 개정 저지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등 정해진 방침과 방향에 따라 사용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회원의 여론이 곱지 않다.

이미 일부 지역 약사회의 경우 자체 성금이나 회비 차원으로 적게는 5만원부터 100만원 가량의 성금이나 특별회비를 만들어 여론 조성을 위한 광고나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특별회비를 일률적으로 걷게 되면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얘기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부과한 성금이나 회비와 함께 다시 특별회비 얘기가 나오면 이중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 뻔하다"면서 "개인적으로 특별회비 부과는 반대한다"라고 전했다.

진작에 특별회비 얘기가 나왔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회원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관상 특별회비를 징수하자는 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 서면 동의를 통해 이사회 안건으로 특별회비 부과를 결정했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약사 회원은 "사전에 특별회비 안건이 제시됐다면 불만이 이 정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성금이나 회비를 걷을 때는 공통된 지침을 내리지 않다가 이제와서 성금 얘기가 나오면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회비 사용처를 대략적으로라도 제시한다면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부과되는 특별회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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