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발'
약사회, 변호사 자문 통해 조만간 절차 밟기로
입력 2011.08.02 17:12 수정 2011.08.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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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2일 진행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통해 진수희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진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6만 약사 이름으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는 글을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에 맞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4대강 사업처럼 약사법 개정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으며, 잘못되고 편향된 복지부의 행동을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국민건강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방통행식 약사법 개정에 앞장선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외면하고 오로지 약을 약국 밖에서 팔게 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며, 한발 앞서 부화뇌동하는 복지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원칙과 예외과 뒤바뀐 누더기 약사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약품 라벨이 붙은 약들을 즉각 공급하라고 제약회사를 찾아다니며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세무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회사 존폐를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오늘 복지부 장관을 고발할 계획은 아니다"면서 "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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