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앞 약국개설 구청 약국 주민 갈등
구청이 가건물 허가,B약국 개설 추진하며 강하게 반발
입력 2011.08.02 07:00 수정 2011.08.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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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서울보훈병원 후문(구 정문) 앞 도로부지에 위치한 가건물에 구청이 허가를 내주고 주변 약국이 약국 개설을 추진하며, 인근 약국 및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보훈병원과 인근 학교 담이 붙어 있는 자리에 위치한 가건물(둔촌동 91-27)에 대해 이 지역 B약국이 강동구청으로부터 2010년 7월 23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B약국 약사가 현재 2층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 약국이 들어설 것이라는 게 이 지역 약국 및 주민들의 얘기다

문제는 가건물에 대한 허가.

약국가에 따르면 허가가 난 이후 인국 약국과 주민들은 1종 근린지역으로 가건물 자체에 대한 허가가 위법이라고 판단,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주를 포함해 주민들 수백 명과 약국이 민원을 냈다.

당시 강동구청장은 동네 주민들과 비공식 만남에서 ‘직원들이 몰라서 그랬는데 안 되는 일이다. 걱정마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하지만 현재 B약국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동네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 공청회 등으로 2006년 취소된 줄 알았지만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장돼 B약국이 약국을 준비하는 상태였고, 지난해 허가가 났다는 것.(병원에서는 공사시 수위실 및 경비실을 짓는 줄 알았다고 함)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음에도 허가가 났다는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이 지역 약국가와 주민들의 지적이다.

실제 약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근 약국 약사는 “가건물이라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는 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 처음에 콘크리트로 건축했다가 서울시에서 가건물 콘크리트는 위법이라는 회신 후  비가 쏟아지는 주말에도 콘크리트를 깨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건축 중”이라며 “ 철제 문을 만들어 문을 걸어 잠그고 야간공사 허가를 받아 새벽 4-5시쯤 작업하는데 구청은 주민불편 때문에 야간작업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콘크리트 구조와 관련, 건축주가 명백한 위법사실을 자인하고 해체했으나 이미 벌어진 위법사실마저 소멸되는 것인 아니라는 게 약국가의 지적이다.

일반 철골구조로 허가가 났음에도 콘크리트로 건축했다면 그 즉시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허가가 취소됐어야 한다는 것.

약국가에서는 가건물에서 수도를 다른 곳에서 끌어와 사용하는 것이 위법임에도 구청의 재량권을 동원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마찰과 갈등이 계속되며 강동구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이 약국은 뜻을 굽히지 않는 상태다(허가를 내 줄 당시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전직한 상황)

구청에서 500명의 민원이 들어왔고 가건물은 3년 이내 갱신해야 한다며 건축주에게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완벽하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포기 못한다고 했다는 것.

인근 약사는 “지역 약사회 임원까지 한 분인데, 약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같은 약사로서 창피하다.”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울타리 담과 붙어 있기 때문에 약국이 들어서면 원내약국이 된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인근 지역 약국 및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가시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하도록 어디에 규정돼 있는지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강동구청 관할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 어느 곳에서나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을 하면 근린생활시설 제1종으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가설건축물 뒤 대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인근학교 재학생의 등하교 길 우회 피해, 우범화 우려 등의 피해가 있음에도 무리한 특혜 인가를 내 준 구청은 수백 수천명의 민원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위법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약국 약사는 “주변 약국들이 민원을 넣은 것은 맞는데 허가가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나오는 것이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소원이 제기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가건물이라도 지어 하게 해라 해서 문제가 없다.”며 "나도 당당하다"고 말했다.

또 " 구청서 중재 얘기를 했는데 나가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안 나왔다.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내라고 했는데 안 낸 것으로 안다. 내봤자 법원서 안받아들여진다"며 "저도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못했다. 그 쪽에서 피해를 보니까 진행속도를 늦추려고 민원을 넣은 것인데  저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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