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마련 절차 적절했나?"
전국 시·도 약사회장단 29일 복지부 항의 방문
입력 2011.07.29 16:43 수정 2011.07.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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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시·도 약사회장들이 복지부를 방문하고, 약사법 개정안 마련 절차와 의약외품 고시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항의했다.

전국 시·도 약사회장협의회(회장 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 소속 16개 시·도 약사회장들은 29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날 복지부를 방문한 시·도 약사회장단은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만나 약사법 개정안이 적절한 근거 없이 마련됐고,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의약외품 범위확대 고시 역시 해당 제품들을 구입하기 힘들다는 불편 때문에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이나 청문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짜여진 일정에 따라 개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순을 따른 것 아니냐는 것이 이들 시·도 약사회장들의 주장이다.

한 참석자는 "복지부의 답변은 변명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면서 "기존에 들어 알고 있는 내용 이외 새로운 것이 없어 듣고 있는 우리도 답답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만약 약사법이 개정되면 동네약국이 얼마나 문을 닫을 것으로 보느냐는 복지부의 질문이 있었다"면서 "대략 5,000~6,000개 가량의 동네약국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더니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동네약국은 지역에서 국민 편익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 법 개정 작업은 동네약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이를 다루는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 참석자의 얘기다.

또다른 시·도 약사회장은 "입법 과정이 타당한 것인지, 적절한 근거를 갖고 진행된 것인지 물었다"면서 "복지부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항의 방문을 계획한 홍종오 협의회장은 "당초 오늘 전국 약사회 임원이 참석하는 투쟁선포식을 진행하려 했지만 폭우로 인한 수해로 투쟁선포식을 연기하고, 항의방문을 계획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작업과 동시에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홍 회장은 "내달 2일 예정된 투쟁선포식을 계기로 지역별 궐기대회는 물론 전국 규모의 약사대회 개최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전면적인 투쟁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도 약사회장단의 복지부 방문에는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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